금융위, 코인원 중징계…과태료 52억원·일부 영업정지 3개월

기사등록 2026/04/13 18:50:37 최종수정 2026/04/13 19:52:24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코인원' 제재

대표이사에게도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

"법 위반 다수 발생…엄정 제재 불가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과태료 52억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대표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코인원에 총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관제재로는 신규고객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28일까지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같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당국은 지난해 코인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을 적발했다.

우선 코인원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그간 FIU는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에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그러나 코인원은 이같은 당국의 경고에도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생기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또 코인원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를 약 7만건 위반했다.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받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받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상세 주소가 빈칸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완료 처리하고,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암호일련번호 없이 다른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아울러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과 관련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아 약 3만건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를 경고한 바 있다"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영업일부정지라는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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