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선관위, 여론조사서 허위사실 공표 30대 고발

기사등록 2026/04/13 16:47:57

[영천=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30대)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전과 내용을 기재한 설문조사용 판넬(응답자가 판넬 하단에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시내는 방식)을 활용해 불특정인 550여명을 상대로 무작위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차례 공표하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판넬 사진을 함께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108조 제5항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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