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어건 사건' 피해 이주노동자 체류 허가 등 지원 방안 논의

기사등록 2026/04/10 20:19:30

제32회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에어건 사건 피해자 체류 허가·취업 허용 예정

공군 조종사 구조한 스리랑카인, 범칙금 면제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희망하는 경우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2026.04.1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희망하는 경우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와 학계 교수 및 변호사 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 및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지난 2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 고압 공기를 분사해 중상을 입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체류자격(G-1)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원 스마일센터에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피해자와 연락해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에어건 사건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 외에도 지난 2022년 8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범칙금을 면제하고 체류자격(G-1) 변경을 허용해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신설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금 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선 20개 언어로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받아 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핫라인을 연계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인·동포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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