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합의 없이 선고한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A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A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 소속 행정관 등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술을 요구하는 A부장판사 일행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A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를 의결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감사위는 해당 사건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직서를 수리했다.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했던 A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인천지법으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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