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 제동…GS건설로 교체 속도 내나

기사등록 2026/04/10 18:40:54 최종수정 2026/04/10 19:00:24

법원, 조합장 해임 결의 제동…"절차적 하자" 인정

11일 총회 개최 가능…DL이앤씨 계약해지 논의 예상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성남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성환 정유선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해임 결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상대원2구역 정모 조합장 등 7명이 낸 조합장 해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투표를 거쳐 정모 조합장과 이사 2명을 해임했다.

당시 총회 현장에서 정 조합장 측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담긴 851장의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비대위 측에선 총회 전날까지만 철회서 제출이 가능하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정 조합장 측은 총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정 조합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4항은 서면결의서 제출 기한을 제한하고 있을 뿐 서면결의 철회의 의사표시 절차와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비대위 측이 소집공고문을 통해 철회 기한을 '총회 전일 오후 6시'로 못 박은 행위는 임의적 제한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비대위 측이 서면결의 철회서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철회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거부당한 851장의 철회서를 유효한 것으로 반영할 경우 해임 결의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비대위가 개최한 4일 임시총회는 사실상 무효가 됐고 정 조합장 측에서 추진하는 11일 총회는 개최가 가능해졌다.

정 조합장 측에선 11일 총회에서 ▲DL이앤씨와 계약 해지 ▲신규 시공사(GS건설) 선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 1조원,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개발 사업지인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해지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되고 이주와 철거까지 마무리했지만 아파트 브랜드 변경 등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생겼다.

결국 조합 측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으나, 비대위가 정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조합의 신규 시공사(GS건설) 선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