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로 친구 찌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4/10 17:44:28 최종수정 2026/04/10 18:04:24

살인 미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포항=뉴시스] =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6.04.10.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 한 숙소에서 함께 살던 친구 B씨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를 찌른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는 등 10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전날 저녁부터 15일 0시까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소하게 건넨 말로 화가 나 친구를 살해하려 한 죄가 매우 크지만,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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