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중 대체 인력 투입 현대제철 "사용자 지위 아니다" 항변

기사등록 2026/04/10 17:36:22 최종수정 2026/04/10 17:58:24

10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12.11.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현대제철과 전 대표이사가 쟁의로 중단된 업무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체 투입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김범준 법관)은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들이 이들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고 고의도 아닌데다 해당 쟁의가 불법이기 때문에 적용할 법률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4월18일부터 같은 해 9월13일까지 쟁의 행위로 중단된 당진제철소 업무를 이와 관련없는 현대ITC㈜ 등 소속 근로자 1522명에게 수행하도록 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5월15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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