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50대 여성 실형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감나무밭 인근에서 감을 훔치고 밭 주인 B(60대·여)씨를 부지깽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바구니를 챙겨 감나무에 달린 감 13개를 훔쳤다가 주인인 B씨에게 걸려 얼마 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붙잡혔다.
그러자 A씨는 가지고 있던 1m 길이의 부지깽이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20여회 가량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손바닥 뼈 등이 부러져 5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당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렸고, 피해 변제나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과거 폭행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적도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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