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재판 5월21일 열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하는 게 맞냐'고 묻자 A씨도 "네"라고 답했다 .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자택에서 누워있는 남편 B(50대)씨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던 중 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살해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기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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