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협박해 의료용 마약류 수수한 혐의
法 "약물 양 많고 기간도 길어…죄질 나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후배 야구선수 등을 협박해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1)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치료를 받을 것과 2591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반영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 관련 사건과의 병합도 필요하다며 오씨에 대해 원심 형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 내지 후배들에게 (약물 등을) 수수받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수수한 약물의 양도 많고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후배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이자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 확정됐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한국프로야구(KBO) 두산 베어스에서 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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