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위반 무죄→유죄 뒤집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장소에 머문 시간과 제공한 음식, 주거지라는 장소의 특성, 발견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뒀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 행위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씨는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유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부른 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도와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7일 재차 채팅 앱으로 10대 C양을 집으로 유인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는 경찰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C양을 찾기 위해 A씨의 주거지에 출동하며 미수에 그쳤다.
그는 사업 및 투자 실패,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씨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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