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예비후보 등록…부시장 권한대행체제 돌입[6·3안양]

기사등록 2026/04/09 15:21:53
[안양=뉴시스] 이계삼 경기 안양시장 권한 대행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행정 체계가 이계삼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 체제 전환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에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기간 부시장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권한대행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시장 권한의 사무 전반을 수행하며 시정을 이끌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가동과 동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듭 강조했다.

시는 선거 기간 중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행정의 신뢰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 공백 최소화와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의 행정력을 집중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상시 점검 ▲재난·안전관리 강화 ▲주요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 등이다.

이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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