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 간 유기적 협력…수출문 열려
사우디 정부 지정 기관 한국지사 소통…실사 비용·언어장벽 해소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 벌꿀 제품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2024년부터 사우디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수출 중단을 정부의 노력과 적극 행정으로 극복한 결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벌꿀 제품 수입 허용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SFDA(Saudi Food and Drug Authority)는 사우디의 식품, 의약품 허가 및 감독기관이다. 벌꿀 제품은 벌꿀, 꿀 함유 식품 또는 꿀벌 채집물(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을 말한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부터 벌꿀제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해 자국 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한 국가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난 2024년 2월 우리 기업의 벌꿀 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 및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관 억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했다. 이어 양국 간 체결했던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한국산 벌꿀 제품의 수출 재개를 위해 기업의 위생평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우디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특히 식약처는 수출시설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우디 지정 기관의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에서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집중했다.
당초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규제기관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을 고수해 SGS 한국지사는 사우디의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SGS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인 'SGS 리야드 지사'와 협조해 실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SG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시험, 검사 및 인증기업이다. 전세계 115개국 2600개 사무소와 실험실 운영하고 있다.
SGS 한국지사를 통한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실사 비용과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또한 한국지사 인력을 활용해 실사 과정에서의 언어 소통 불편까지 완벽하게 해소돼 우리 기업의 시설 등록이 원활하게 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성과는 식약처와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 간(R2R·Regulatory to Regulatory) 양해각서 체결 이후 거둔 값진 성과이자 실질적 비관세 규제장벽 혁파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식의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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