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조사에서 약 14억원 부당 지급 적발
환수처분에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4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청구는)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요양원은 공단 조사에서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점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6월 환수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건보공단은 이 중 3억7700만원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는데, 최근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을 전액 징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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