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50대 남성이 7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폐쇄회로(CC)TV에는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손님을 내려주던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시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아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나 건달이다. 조직 부를까"라며 협박과 욕설을 퍼붓고, 우산을 접은 채 얼굴을 찌르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만류와 가해자 아내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행은 약 15분간 계속됐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며, 수술을 마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폭행 직전 블랙박스 SD카드를 챙겨 주머니에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억울한 상황을 대비해 증거를 남기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질문에 가해자는 "내가 언제 때렸냐"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 당시에는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가해자 신원이 명확했다"며 "임의수사 원칙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0시간 뒤 가해자를 긴급 체포했다. 가해자는 체포 당시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취재진 질문에 욕설을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손수호 변호사는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국민은 당시 상황과 지금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