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당국에 말해
자체 병원 이송한다 하곤 다음날 다시 119신고
피해 태국인 노동자, 업주 해명 "사실아냐, 억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고압 공기(에어건)를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업주 측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동료와 장난을 치다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월20일 오후 8시9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앞에서 "장 파열로 병원에 왔지만 진료가 되지 않는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아주대병원 측에서는 외국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피해자인 태국인 B(40대)씨의 진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었던 화성시 소재 도금업체 업주 A씨 부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동료와 에어건으로 장난을 친 뒤 복통 및 복부 불편감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진술을 청취한 구급대원은 이어 B씨의 외국인 등록카드를 받아 확인했고 그의 체류기간이 지난 것을 보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나간 경찰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B씨의 신원 조회를 요청해 불법체류자인 것을 확인했다. 다만 "긴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통보 면제 대상에 해당해 우선 치료를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소방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소방은 B씨를 받아줄 다른 병원을 선정해 A씨 부부에게 안내했으나 이들이 "자체적으로 병원에 이송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상황을 종결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소방에 다시 신고가 접수됐고 B씨는 그제서야 오산한국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씨는 응급 수술을 한 차례 받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산업재해 승인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10일 병원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조영관 변호사는 "병원에서 빠르게 수술 일정 등을 잡을 수 있으면 (B씨는) 빨리 입원해 수술받는 것을 희망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오는 A씨의 해명에 B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음에도 (업주가) 거짓말을 하는 것 등에 대해 억울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고 전날 A씨를 상해 혐의로 정식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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