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시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관내 등산로, 공원, 관광지 주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12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중 4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관내 나들이 명소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검사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곳,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소 1곳,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음식점 1곳이 적발됐다.
또 음식점 3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음식점 5곳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봄철 나들이 명소 방문객 증가에 따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적발된 4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관할 구청에도 내용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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