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 예외대상 적용 안해 현장 '혼선'
교육부는 이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5부제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등은 차량 운행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교육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뉴시스는 지난 3일 승용차 5부제로 인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차량이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에서 누락되며 이동과 수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차량이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차량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규정 제17조는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역시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전국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는 2227명이다. 이들은 이동·건강상 이유로 등교가 어렵거나 추가 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에 필요한 각종 교구를 직접 운반해야 해 운전 가능 여부가 사실상 업무 조건이 되며, 주로 개인 차량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지난달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다. 장애인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거주 임직원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