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별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존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던 제도를 향후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하되 완재품 기준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개편은 지난 6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으나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도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해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오는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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