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66)씨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대해 "전씨를 소개했고 불법적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만남을 주선했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전씨와 관계 있는 예비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금품이 정치권 내부관계자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이씨 측 변호사는 "이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전씨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이 경찰과 언론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을 은폐·엄폐할 생각이 있었고 범죄사실을 인지했다면 이걸 경찰에 제보하고 기사화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 사건 소개는 저 혼자가 아닌데 저는 기소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