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달 6일)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이달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신고 및 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이용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에 국내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번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국민투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므로, 재외국민투표관리팀 및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편성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국민투표를 대비한 각종 준비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 관리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장비·물품 등도 문제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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