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부터 2025년12월까지 5년 8개월간 천안시 일대서
후진 시 가까이 붙어 들이받게 하거나 손목치기·발목치기 수법
충남경찰청은 8일 A(35)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4월부터 2025년12월까지 5년 8개월간 천안시 일대 골목에서 후방 블랙박스 또는 센서가 없는 차를 대상으로 그 뒤를 따라가다 이 차가 후진할 때 오토바이를 가까이 붙여 들이받게 하는 수법으로 72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또 오토바이 운전 중 옆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밀어 접촉하는 일명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으로 34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A씨는 이를 모르는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혐의는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 의심을 접수한 경찰의 수사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고의 교통사고를 부인하다가 구속이 된 이후에야 배달하는 일이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조그만 단서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일반 운전자들이 이런 범죄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처리 시 개별 합의보다는 보험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