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1·2심 각각 징역 4년·징역 2년
法 "원심 형 너무 무겁지 않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 (34)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9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원심 판단에 대해 사정변경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씨는 용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 손씨로부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고, 문자를 작성해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이어 "양씨가 지급받은 3억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에서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신중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선 ▲피해자가 유명인으로 이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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