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도 운영…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완료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200만원 이하일 때는 100만원 초과분을, 200만원 초과 시에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해나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정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 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인 28일까지 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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