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남도에서 출생 신고한 신생아가 대상이다. 부모중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출생 등록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때 함께 하면 된다. 12월 출생아는 출생신고 기간을 반영, 내년 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경철 보령시 안전총괄과장은 "달라진 지급 요건을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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