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 산청군, 조림사업 안전 점검
경남 산청군은 지난 6일 2026년 조림사업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산림보호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뤄진 이번 점검은 조림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병행해 진행했다.
현재 산청군은 156㏊ 규모의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리나무 등 30여 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또 현대위아의 산불피해지 조림 지원으로 밀원수와 내화수종인 오동나무와 아카시나무 등을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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