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