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부당대출' 수원축협 직원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종합)

기사등록 2026/04/03 21:19:44 최종수정 2026/04/03 21:52:24

법원 "구속 사유 불충분"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수원축협에서 수십억원 상당 부당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브로커가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수원축협 직원 A씨 등 2명과 브로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명의 신탁된 농지를 담보로 70억원 상당 부당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브로커 B씨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당 대출을 일으키는 대가로 A씨 등과 명의 신탁자들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장안경찰서는 이들의 범행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또 부당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신탁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7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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