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태년 '상임위 심사 지연시 위원장 교체'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4/03 20:08:22 최종수정 2026/04/03 21:26:24

위원회 개회 요구 시 특별 사유 없으면 3일 내 개최 규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런칭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3.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시 해당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의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 회의를 개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법안은 개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일시를 지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누가 위원장을 맡더라도,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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