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받아 승진시켜 준 공무원에게 금두꺼비 3개 받은 혐의
3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가 군수와 태안군청 전 공무원 A씨, 이들 사이를 중개한 사업가 B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지난 2022년7월 자택에서 B씨에게 인사 청탁을 받아 승진시켜 준 A씨로부터 금두꺼비 3개(당시 싯가 1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승진했으니 인사치레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길 듣고 가 군수 자택을 방문해 금두꺼비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6월 태안군청 정문에서 B씨가 가 군수를 금품수수했다며 '내 돈 갚아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하는 걸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와 관련한 또 다른 혐의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해 5월 가 군수 집무실·차량·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번 압수 수색 후 조사를 했고 본인들이 부인하지만 우리입장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우리 쪽에서 할 건 다 했고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던지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가 군수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태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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