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소방용수시설 원인자부담금 면제"…조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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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8:10:58
[대구=뉴시스] 대구강북소방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강북소방서는 북구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대구시 구 단위 최초로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용수시설 설치 시 부과되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소화전 설치나 용수표지 공사 과정에서 도로 복구 비용이 발생해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었다.
장인철 강북소방서장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초기 화재 대응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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