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물품반입 승인절차 건별→포괄승인으로 간소화
우수 제조기업 재고조사 생략, 자율관리 혜택도 대폭 확대
MRO는 Maintenance(유지·정비), Repair(수리), Overhaul(개조) 앞글자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관세청은 수천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번의 포괄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마다 건별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해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신속히 개조·수리해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초기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 연간 5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168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MRO 클러스터 조성에도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이 2034년 172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우리도 2040년을 목표로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자유무역지역)에 MRO 클러스터를 51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또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외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날 사용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365일 제조·가공이 가능토록 했으며 매년 실시하던 재고조사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서 항공기 MRO 등 첨단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했다"며 "신기술·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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