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중징계 취소 확정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한 바 있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전 대표는 금융위의 처분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이를 인용해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도 금융위가 정 전 대표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2020년 6월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쓴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약 3200명, 피해액은 5542억원에 달했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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