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국법인이 e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면 3년간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진 의원은 국내 e스포츠 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며, 공제 기간 확대가 선수 육성과 구단 운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은 2025년 26억 달러에서 2030년 7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의 경제효과를 약 7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진 의원은 “e- 스포츠는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가 위상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선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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