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수원축협 직원 A씨 등 2명과 브로커 B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이 부당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신탁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7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수명의 신탁된 농지를 담보로 70억원 상당 부당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브로커 B씨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당 대출을 일으키는 대가로 A씨 등과 명의 신탁자들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