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서영교 법사위원장 고소…"각서 조작·허위 사실 유포"

기사등록 2026/04/03 15:25:44

명예훼손 혐의…"각서는 강혜경이 작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명태균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0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씨는 3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 앞에서 고소 전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었던 서 의원이 사실과 다른 '조작된 각서'를 근거로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2024년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각서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자금 압박을 받자 명씨가 각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각서에는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이 거짓일 경우 사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당시 공개된 각서는 내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강혜경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작성자를 바꿔 설명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실제 문서는 채무 변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선 이후 돈을 받아 미수금을 갚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내가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강혜경 씨가 작성한 문서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변조한 정치공작"이라며 "기자회견 이후 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고소장에서 "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각서 작성자를 명태균으로 특정해 발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며 "이 같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적시했다.

이어 "서 의원이 해당 발언에 앞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발표한 만큼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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