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法 "1인 회사도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자신이 1인 소유하는 회사의 공금 수십억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류의 범죄는 회사 운영자들이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도 않고 아주 가벼운 죄라고 할 수는 없다"며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관련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금액을 변제,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든 피해를 회복한 점, 사실상 1인 회사였던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권 대표를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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