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초과 냉동리치 추가수거…"판매중단 회수"

기사등록 2026/04/03 15:07:45

제품 구매한 소비자 구입처에 반품해야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 소재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신정푸드'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 소재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신정푸드'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의 냉동 리치는 지난달 27일에도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및 폐기 조치 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 이하)를 넘겨 검출됐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해당 제품들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각 4만7000㎏가 수입됐다.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6일과 2026년 2월 4일로 각 표기됐으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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