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한 소비자 구입처에 반품해야
앞서 해당 업체의 냉동 리치는 지난달 27일에도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및 폐기 조치 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 이하)를 넘겨 검출됐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해당 제품들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각 4만7000㎏가 수입됐다.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6일과 2026년 2월 4일로 각 표기됐으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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