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논쟁…"긴급상황에"·"경찰 협력 하에"

기사등록 2026/04/03 15:14:11 최종수정 2026/04/03 15:14:50

검찰개혁추진단, 비교형사법학회 등과 4차 토론회 개최

"보완수사요구권이 원칙…시효 임박 사건 등은 허용해야"

최대한 까다롭게…경찰관 참여 하에 '출장 보완수사권' 제안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2026.03.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의 범위와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이 3일 오후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비교형사법학회 등과 함께 개최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허황 동아대 교수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공소시효 임박 ▲디지털 증거 휘발 우려 시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범죄 등 '형사사법적 긴급상황'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사실적 관점에서 범죄 관련 사실 및 정보를 확인·수집하는 '수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법적용 및 사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소'는 기능적으로 상호연결돼 있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가 '기능적 단절'로 이어져선 안 되며, 수사 실패나 기소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정빈 경남대 교수는 "경찰 수사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경찰의 견제 하에 최대한 행사를 까다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출장 보완수사권'을 제안했다. 공소청 검사가 경찰서에 가서 해당 수사 경찰관 참여하에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또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의 경우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실제로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번거로움을 극복하고라도 실제로 보완수사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도 공소청 검사의 수사 권한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공소기관에게 자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거나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했다.

전기승 부산경찰청 경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남용의 수단이 됐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절차 원칙, 신속절차 원칙'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제2차장인 서효원 검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제한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실체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절차를 굳이 없앨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성진 동의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다른 의미로는 중수청 등이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잉수사, 과소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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