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소란에 출동한 경찰 얼굴에 주먹 휘두른 6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4/04 09:00:00 최종수정 2026/04/04 09:04:26
[그래픽=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주취 난동을 피워 경찰이 도착하자 오히려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0시1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이 살려달라는 듯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의 전화를 받은 그의 누나가 도착하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누가 우리 누나를 불렀냐"며 화를 내면서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세 대 가격했다.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은 폭행한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만큼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문제 관련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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