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지방노동청은 2~3일 이틀간 수리 조선소와 출장 수리 사업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수립된 '2026년 부·울·경 조선업 사망 재해 감축 계획'의 일환이다.
노동청에 따르면 수리 조선업은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상 고소 추락과 협착 등 산업 재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간 조선업 사고 사망자의 24.6%가 해당 분야에서 발생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노동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 북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확대 시행
부산 북구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별도 비용 없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대상도 영세법인까지 확대됐다. 개인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배우자 합산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완화됐다. 신청은 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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