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20여㎞ 만취 주행
경찰관 전치 2주 상해 입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운전도 모자라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1t 화물차를 20여㎞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과 다리를 폭행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지구대에서 진술보고서를 찢어 훼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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