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 신청…"법원에서 소명할 것"
김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신청을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했다.
이어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당에 한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함께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당시 식사 참석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했다.
그는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징계를 통해 김 지사를 제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당은 당시 식사 참석자를 전원 조사,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필요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