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쳤다, 보험금 더 달라"…보험사서 행패, 7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02 13:36:42 최종수정 2026/04/02 14:58:23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보험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울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에서 사기를 쳤다"고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받고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관까지 출동해 밖으로 나가자고 수차례 권유했지만 A씨는 계속 나가지 않고 버텼다.

그는 지난 2024년 1월 초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예상보다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며 범행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8차례에 걸쳐 해당 보험사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경찰관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보험사 측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찾아가 항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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