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3개월 차에 비상계엄…혼란스러운 상황"
"위법 감수하며 체포방해 할 이유, 동기 없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관 진입을 막아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대통령 경호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고의를 다툰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설령 체포 영장 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공무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조각되거나, 그 오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은 2024년 9월 9일 대통령 경호처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윤 전 대통령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며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을 뿐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은 "임명장을 받고 3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경호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수사권 문제와 체포영장 발부 절차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 심판·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에도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에게도 경호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사법절차에 대한 이견과 논란 와중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 집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과 보호관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순간 판단에 대한 아쉬움은 많지만, 혼란스러운 당시 상황에서 저나 여기 앉은 간부들이나 대통령 경호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하려 했지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 측은 2024년 12월 30일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집행 방해 혐의와 지난해 1월 7일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집행 방해 혐의 중 차벽 설치 등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해서는 전부 인정했다.
다만 지난해 1월 7일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집행 방해 혐의 중 총기 소지 관련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했다. 김 전 차장 변호인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고 김 전 차장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반을 인정한다"면서도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부장도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1심 재판부가 김 전 부장의 공모관계 부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김 전 부장의 실행 행위나 공모 관계 대해 추가 입증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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