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광주 백반집 기부' 재판서 "당시 대선 출마 의사 없었다"

기사등록 2026/04/02 12:01:14 최종수정 2026/04/02 14:10:24

광주 백반 식당에 격려금 150만원 전달 혐의

檢 "韓, 대선 실시 확정·유력 후보임에도 기부"

韓 "대통령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통상 직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자신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기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기부 당시엔 출마 생각이 없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변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자 같은 달 8일 대통령 선거 실시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당시 여론조사 등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었고, 작년 5월 2일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난해 4월 15일 광주 소재 식당을 방문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격려금 기부 당시 대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인정되려면 출마 의사와 관련한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증거기록 어디에서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객관적 징표는 발견하기 힘들고, 수사과정에서도 조사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기부 전후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주변에 얘기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은 지난해 4월 말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은 "문제가 된 기부 행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통상적 직무행위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출마를 위해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또 "기부행위라면 권한대행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개인 돈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쟁점은 기부금 150만원의 출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김수혜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다.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에 배당됐으나 이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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