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대응 못한 채 반복 피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B(20대·여)씨 주거지에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22일과 23일에도 거부 의사를 표한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강제로 B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한 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반복된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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