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 "吳·국힘 축소한 주민자치, 전면 재검토"

기사등록 2026/04/02 11:00:05 최종수정 2026/04/02 12:18:24

"훼손되고 왜곡된 참여민주주의의 회복"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환영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치 분권 분야 핵심 국정 목표인 '주민주권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마중물이자 국민의힘 주도의 전 정부 아래에서 짓밟혀 왔던 주민자치 부활을 위한 신호탄으로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민자치사업이 오세훈 서울시장 부임 후 위축됐다고 박 대변인은 지적했다. 그는 "2021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시장은 취임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해 무리한 감사와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자치회는 위축되거나 사라졌고 수많은 주민자치사업, 민관협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축소·폐기됐다"며 "자치와 협치가 퇴보하고 주민 주권이 실종된 자리에는 일방적 정책의 수혜자나 소비자로만 주민을 인지하는 무지한 관치행정이 들어섰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주민자치 조례 부활을 예고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주도로 일방적으로 축소·폐지된 주민자치 관련 조례와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훼손되고 왜곡된 참여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맞춤형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며 민·관 협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 참여형 의사 결정과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발맞춰 주민 주권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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