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최혜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기사등록 2026/04/02 10:46:03
[광명=뉴시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 (사진=광명시 제공) 2026.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명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날부터 최혜민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해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6월3일 자정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하며 시장 직무를 수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은 기본이며, 무엇보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 경제 안정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 대책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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