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기준완화 필요"…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기사등록 2026/04/02 11:22:24

중기 옴부즈만, 이언주 의원 초청 포럼 열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언주 국회의원 초청 2026년 1차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4.0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가 현실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왔다. 창업 7년 이내 여성 CEO가 출산과 육아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2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올해 첫 '성장사다리 포럼'을 열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가 정부 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출 세액공제 기준 완화 ▲여성기업의 출산·육아하는 여성CEO에 대한 창업지원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 R&D 자금 세액공제는 당기 지출액의 25%를 공제하거나, 직전 1년간 지출 평균보다 증가한 금액의 50%를 공제받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중소기업의 R&D 지출이 1년만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50% 공제 혜택은 중소기업이 받기 힘든 선택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전 4년 평균을 초과하는 연구개발자금에 대해서도 25% 추가 공제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옴부즈만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R&D지출의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세액공제 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언주 국회의원 초청 2026년 1차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4.02. ks@newsis.com
박치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창업 후 7년은 기업이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기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시기"라며 이 기간 출산하는 여성CEO를 위해 창업기간 산정 시 출산·육아기간을 제외시켜달라고 청했다.

이외에도 ▲AI활용기업의 TDM(저작물이용) 면책제도 도입 ▲소상공인의 배달용 포장재 비용 일부 지원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배달용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이 요구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그 동안의 규제혁신 성과는 현장의 애로를 모아 전달해주신 협·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면서 "올해도 규제혁신의 효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 풀리지 않는 ‘장기미제 고질규제’, ‘숨은 규제’, ‘현장밀착형 지방규제’ 등의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이 살피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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